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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712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 구에 소재한 C 아파트 관리 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통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6:15 경 용인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통장으로서 반 상회 개최를 위해 아파트 전 세대 (101 동 내지 104동) 우편함에 넣어 둔 반 상회 통지문을 당시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F에게 수거하여 없애라 고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101동, 103동, 104동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위 통지문을 수거하고 폐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4 항에 따라 ‘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 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53 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해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반 상회 통지문을 복사 및 공고 하라고 강요하고 통지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는바, 관리주체는 위와 같이 관리 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80조 제 4 항), 관리주체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관리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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