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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86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6. 7. 12. 21:3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구성모임 E(62 세, 여) 이 1, 2 단지 1,541 세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 우리 조합원들은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 ‘ 탄원서 양식’ 등 인쇄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541 장을 조합 업무에 방해되는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우편함에서 빼내

수거하여 조합 사무실에 감추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화 화면 중 중요장면 캡 처한 사진), 중요장면 캡 처 사진 6장

1. 수사보고( 우편함, 편지봉투 등 사진 첨부)

1. 수거한 편지봉투 등 인쇄물 2 장 [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사무원으로서 그 업무에 기하여 불법 광고물 인 위 인쇄물을 수거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리 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다거나 관리주체가 사전에 세대별 우편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 각 세대 )로부터 투입된 광고 물의 수거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관리주체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내지 문서를 임의로 수거하는 것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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