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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2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30 경 위 아파트 경비 초소 5 곳에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제정) 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치한 ‘ 찬 ㆍ 반 서명 부 ’를 비치하여 놓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경비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 찬 ㆍ 반 서명 부 ’를 회수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함으로써 경비 초소 2 곳에 있던 ‘ 찬 ㆍ 반 서명 부 ’를 회수하고, 일부 경비원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보고 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경비 초소 3 곳에 직접 들러 그곳에 있던 ‘ 찬 ㆍ 반 서명 부 ’를 임의로 회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임명장, B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업무의 관리주체 위임 관련 회신

1. 각 동 대표회의 회의록 (2016. 11. 3. 자, 2016. 11. 24. 자), 공고문, 공고문 게시 사진

1. 관리 규약 개정( 안) 안내, 임대 전용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 개정( 안) 변경사항 통보

1. 수사보고( 찬 ㆍ 반 서명 부 사본 접수), 관리 규약 개정( 제정 )에 대한 찬, 반 서명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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