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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23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7. 광주 동구 C 아파트,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싸 이코스 패스가 아니라( 면) 어떻게 30여 년 동안 분쟁 난장판( 수 없이 우편함 주민 통신문 탈취, 수없이 회의 방해, 폭언 폭행 112 경찰 출동 도망, 관리실 자물쇠 망치로 부수고 공문서 탈취, 전소장 D의 소장 머리채를 끌고 마당을 돌기 2회 등등 싸이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 )으로 만들었습니까

해임된 경리 E를 꼬서 가지고는 신구 新舊 회장 인계 인수를 거부하게 하여 회 무가 마비되게 만들고 F 이는 5, 6, 7, 8월 네 번이나 연속 깽판을 쳐서 아파트 운영이 마비된 일이 있었고 ’라고 A4 용지로 피해자 F에 대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제 1 유인물’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광주 동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20 세대 전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 직을 수행하다가 2015. 12. 31. 경 자진 사퇴한 이후 2016. 1. 8. 경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정당하게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고, 같은 날 자치 회장으로 선출된 G, 감사로 선출된 피해자 H 등과 함께 적법한 주민 자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종전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주민 자치회를 이하 ‘ 이 사건 주민 자치회’ 라 한다). 또 한 E는 2015. 11. 경부터 아파트 관리 소장 직을 수행해 왔고, 피해자 F은 E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거부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H,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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