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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맥주집 ‘G’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다들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의자 및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포스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맥주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1: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 미용실 앞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오셨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며 시술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내밀고, 실내 벽을 두드려보고 닫혀있는 메이크업실 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미용실 밖으로 나가 그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목격자 M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야, 너희한테 할 말 없다, 대장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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