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7. 19: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9: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휴대 전화기로 노래를 크게 틀고, 큰 소리로 혼자 노래를 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우산 꽂이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31. 17:3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 경 피해자 D(27 세) 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국밥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0 원권 2 장과 동전 1-2 개를 던져 피해자가 식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 내가 누 군지 아냐.
뭐 무전 취식이라고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8:23 경 광주시 F에 있는 광주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건넨 커피잔을 책상 위에 던져 위 H의 옷과 머리에 커피가 묻게 하고, " 가만두지 않겠다“,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 H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3. 31. 21:5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1:5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2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며 휴대 전화기로 노래를 크게 틀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D,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