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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0. 0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머리를 깎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내가 돈이 없을 것 같냐, 돈 있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2:00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저년이 예전에 날 신고하였다, 이 동네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물을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13:3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붙잡고 못 들어오게 함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0. 14:30경 위 ‘E’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내가 때렸냐, 증인이 어디 있냐, 또 신고해라, 네가 신고를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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