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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6』 피고인은 2019. 3. 9. 15:4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알지, 저번에 신고한 건으로 벌금이 나와서 경찰서 가기 전에 들렀다, 십할 년아 니는 미용하지 말고 깡패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이 가게 사장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이 가게에 다니지 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59』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내가 이혼을 했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저 사람 말 뭐같이 하네,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한 후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바닥에 드러눕고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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