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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9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인 B(주)의 동대문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식당에서, 단무지 등 납품대금 105,2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8회에 걸쳐 93,596,01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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