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9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인 B(주)의 동대문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식당에서, 단무지 등 납품대금 105,2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8회에 걸쳐 93,596,01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