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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1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경부터 2010. 8. 2.경까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은 2009. 10. 1. 주식회사 그린내장건설(이하 ‘그린내장건설’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2014. 12. 1. 위 매출누락액을 B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B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322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5,500만 원은 그린내장건설로부터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B은 위 약속어음을 거래업체인 C(개인사업체로 현재는 ‘D’라는 상호를 사용)에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따라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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