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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53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B이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22. 사업의 종류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 김포세무서는 2014. 4. 7. 서인천세무서로부터 분할되었다.

은 B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B이 C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고, 2010. 8. 1. 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별지 목록 순번1 고지세액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B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서인천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2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3. 3.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10. 7.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테리어업체인 ‘B’을 운영하던 중 2009. 6.경 D에게 기망당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D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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