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과세기간’ 별 ‘고지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4. 4. 30.까지 ‘B’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였고, C은 2000. 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에게 고철을 매각하고, 피고에게 별지1 표 ‘과세표준’란 중 ‘신고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철을 매각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여러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C에게 매각한 고철의 매출액 중 합계 497,390,076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 ‘피고에게 통보된 금액’란과 같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1.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1 표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08년 제1기 3,481,100원, 2009년 제1기 5,213,250원의 매출누락액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8."피고가 2013. 11. 12.(2013. 11.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7,290,810원 및 2009년 제1기분 13,411,010원의 각 부과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