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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8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0.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지사장 지위에서 C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매입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을 조사발견한 후 매입 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품목별 소비자 가격에 의하여 추계하여 2013. 11. 6.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8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77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2,6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매출 신고 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고 2014. 3. 20.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2009년 26.91%, 2010년 27.23%)에 의하여 추계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4. 20.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팀장 및 코디(이하 ‘팀장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상품 매출은 C의 정책상 팀장 등이 직접 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C의 지사장인 원고의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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