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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던 피해자 C(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게 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었으니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1. 8. 5.경 323만 원, 2011. 말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정본 사본, 주택월세계약서 사본, 통지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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