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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21294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매실행 예정통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11. 5. I에게 2010. 11. 11.까지 대출금 합계 4,965,434,503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의경매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I은 2010. 11. 10. 피고 E과 104호(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하여, J와 106호, 107호에 관하여(각 보증금 400만 원), 피고 G과 108호(보증금 400만 원), 403호, 404호(각 보증금 750만 원)에 관하여, 피고 A과 304호(보증금 750만 원)에 관하여, 피고 C과 503호, 504호(각 보증금 750만 원)에 관하여, 2010. 12. 13. 피고 B과 201, 202호(보증금 합계 750만 원)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J는 2010. 11. 10. 피고 A과 106호, 107호에 관하여, 피고 A은 2010. 11. 10. 피고 D과 304호에 관하여, 피고 G은 2010. 12. 7. 피고 F와 108호에 관하여, 2011. 1. 6. 피고 E과 404호에 관하여 각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권양도 및 통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29. 원고에게 I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7. I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집행법원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2. 7. 30.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812,466,773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A, B, C, D, G에게 각 750만 원을, 피고 E에게 1,500만 원, 피고 F에게 4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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