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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69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 피해자 I 소유의 J아파트 103동 902호에 대해 피해자와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1. 2. 18.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중 65,000,000원을 K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에도 2012. 2.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피해자의 아들이 받는 바람에 피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에서 밀린 월세 7개월 분을 제외하면 73,298,414원을 달라, 당장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우선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9.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 보증금 중 밀린 월세와 미리 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5,000,000원을 K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73,298,414원 전부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10,000,000원을, 2012. 3. 9.경 63,298,414원을 교부받음으로서, K에게 이미 양도된 채권액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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