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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41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4에 있는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대구 수성구 E 지하 F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37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D으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8.경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위 보증금으로 채무를 상계하여 2,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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