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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4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013.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한편 피고 B의 감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1) 피고 B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2015. 1.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2014. 12. 30. E와 사이에 피고 C을 채무자, 피고 B를 연대보증인, E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E에 대한 2011. 3. 28.자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E는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제 2014년 제768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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