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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74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1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7. 임대인 D,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계약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위 E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종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에 더하여 11. 26. 20,000,000원, 12. 2.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4. 10. 14.경 D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5. 2. 25.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계약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D의 동의를 얻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의 모 E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마저도 2015. 2. 2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D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다가 D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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