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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534807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부속상가동 본관 1층 쇼케이스 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원고가 2014. 1. 29.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① 2007. 6. 13.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전대기간 2007. 6.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8. 7. 25. 피고의 남편 E을 전차인으로 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전대기간 2008. 7. 3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그 후에도 위 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3호증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형식이지만, 원고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상가 2)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2. 12. 15. 지불한다.

3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피고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3. 12. 28. 잔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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