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1층 495㎡(150평), 2층 495㎡(150평)에 관하여 2010. 3. 16.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28.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위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의 모 E는 2012. 5. 7. 피고 B 및 그 남편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1, 2층 중 Q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차임 월 3,5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차임 월 4,150,000원으로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하 수정 후의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제 전대인은 원고이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특약사항 4항에는 “전대인은 본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한다. 단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전차인에게 환불하기로 하며 전차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위약금 손해배상요구 등)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C은 2015. 9. 14. 사망하였는데(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형제로 R,S,T이 있었으나 모두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R의 아들인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I,망 S의 처인 선정자 J과 자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