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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0949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7. B과 사이에 김제시 C 1층 점포 약 56㎡(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7.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의 시설과 권리를 권리금 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은 D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게에서 휴대폰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3. 12. 17.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3,000,000원, 차임 10,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게를 휴대폰매장에서 여성의류매장(상호명 E)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가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5. B과 이 사건 가게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시설비 및 제반 비용 건은 전세입자(원고)와 후세입자(피고) 간 합의사항임’이라고 명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5., 2014. 3. 4.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27,150,000원 피고는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월세 미납금 2,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50,000원을 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가게에서 영업 중이다.

2. 판 단

가. 권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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