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 2, 3, 4층을 위 건물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E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차임 월 3,800,000원 및 수익금 월 9,000,000원,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경 이 무렵부터는 매월 차임 4,300,000원 및 수익금 9,000,000원 합계 1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1. 12. 매월 차임 4,300,000원 및 수익금 8,00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임 및 수익금으로 합계 2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고를 건물주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의 건물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가 승계하되, 피고에게 전대차기간 동안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권리금 120,000,000원, 분할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은행 대출이자 16,000,000원 합계 216,000,000원을 매월 9,000,000원씩 24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건물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