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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8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다. 가.

C(상호:D)는 피고(상호:E)와의 골판지원단 거래를 통해, 2017년 11월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15,000,000원, 2017년 12월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20,805,876원, 2018년 1월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24,606,36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 제3호증). 나.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일해 온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C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다.

다. 2018. 1. 18.자로 작성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C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의 미지급 골판지원단대금 채권 전부(금액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C는 2018. 1. 18. 내용증명우편물(갑 제1호증)로 피고에 대한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의 미지급 골판지원단대금 채권 전부(역시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1.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갑 제4호증).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분의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채무액인 45,412,240원(= 20,805,876원 24,606,36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골판지 원단대금 미수금 채권 전액인 60,412,2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11월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15,000,000원은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아니므로(원고가 이 부분 채권까지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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