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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8가단121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8,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자재 및 절단재를 받아 단조제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주가공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129,863,827원의 외상채권이 있다며 2018. 5. 4. 원고와 사이에 위 외상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8.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요구로 D 대신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에게 ① 납품대가 35,274,219원, ② 원자재 절단비 18,417,907원(=2017년 10월분 7,611,454원+2017년 11월분 9,153,243원+2017년 12월분 1,653,210원), ③ F 보관료 10,022,700원(=2017년 12월 보관료 2,284,200원+2018년 1월 보관료 2,648,100원+2018년 2월 보관료 2,957,100원+2018년 3월 보관료 2,133,300원), ④ 금형비용 54,343,200원 합계 118,058,026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29,863,827원(118,058,026원×110%는 129,863,828원이어서 1원 더 많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전 위 채권 중 33,193,160원을 주식회사 G에게 양도를 하였고, 납품대가에서 상계될 참가인의 매입금액 21,634,265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참가인의 잔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75,036,402원 =참가인의 채권 총액 129,863,827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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