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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65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7. 3. 작성 증서 2018년 제424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각 식자재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28. 피고가 ‘D’, ‘D 평택점’, ‘주식회사 E’, ‘D 안성’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피고의 영업권을 원고에게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 3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29.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재고상품 및 집기시설 등을 200,000,000원에, 제1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곳 외 23개 거래처에 대한 피고의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총 115,000,000원(1거래처당 권리금 5,000,000원)에,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 합계 218,458,135원(2018. 6. 30. 기준)을 같은 가액에 각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6.부터 2018. 10. 31.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533,458,135원(200,000,000원 115,000,000원 218,458,13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출처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제2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7. 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8년 제4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8. 7. 3. 533,458,135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 7. 6.에 50,000,000원을, 2018. 7. 13.에 50,000,000원을, 2018. 8. 3.에 150,000,000원을, 2018. 8. 25.에 50,000,000원을, 2018. 9. 29.에 100,000,000원을, 2018. 10. 31.에 133,458,135원을 각 지불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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