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8호), 식도 1개( 증 제 9호), 아이 폰 6S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2. 20: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피해자 E( 여, 21세) 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2. 23: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902호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미리 준비해 온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위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칼날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면서 “ 내가 너 쉽게 보내줄 거 같냐.

네 가 나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 하라 ”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1:10 경 위 H 모텔 902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위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와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피해자 I( 여, 23세) 과 1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9. 23:25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와 음낭 부위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낭 까지는 빨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 성 기 빨아라.

섹스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피고인은 ‘ 섹스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