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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 20:56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4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누워 있던 중, ‘ 식당 앞 주차장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와 함께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20:56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 에게 순찰차를 타겠다고

하였으나 위 E가 “ 지금 순찰차를 탈 수 없다, 집에 가서 쉬셔 라.” 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9. 2. 21:05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1:05 경 시흥시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수갑을 잠시 풀어 주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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