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 17:5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7:5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고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있는 가운데 “ 너 이 새끼 싸 가 지가 없어, 너 이름 뭐야 너 같은 놈들은 경찰관 하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파출소 사무실과 주차장에 누워 행패를 부리면서 순찰차를 이용해 자신을 집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H 앞길에 내려 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경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2. 18:51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8:51 경 술 취한 상태로 재차 위 1. 항 기재 D 파출소에 찾아가 " 고소장을 내놔 라. 씹 새끼들아, 너희들 몇 살이냐.
" 고 하는 등 소리를 쳤고, 이에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이 씹새끼들 아.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순경 F의 어깨를 밀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E의 다리를 잡고 위 경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최초 파출소 방문 등 사건 경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