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01:13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D 검정색 승용차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및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2회 찌르고, 위 경찰관이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관등성명이 뭐냐,
서장이 누구냐,
경찰청장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5. 01:46 경 시흥시 G에 있는 시흥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7 경까지 약 4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또는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음주 측정 거부)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