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1:5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전처와 전화통화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운전석 문과 사이드 미러 등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차량 도색이 손상되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는 등 시가 1,043,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흥분하여 “ 경찰이 올 거 아냐, 씨 발”,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 “ 지금 씨 발", ” 씨 발 것"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H이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석 시트 및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있는 방 호가림 막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수회 박음으로 써 순찰차를 운행 중인 위 H에게 충격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