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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20 경 부천시 송 내동 소재 일 송정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23:56 경 시흥시 B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으면서 “ 더 더 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 이 씨 발 놈 아 내 폐가 정지 되었는데 뭐가 더 더 더야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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