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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2:45 경 시흥시 정왕동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흥시 한 우물로 11번 길 18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시흥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3:3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지고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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