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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44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7,923원 및 그 중 4,004,807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원인 피고의 ① 나이스대부 주식회사와의 2002. 8. 9.자 대출계약의 잔존원리금 23,589,395원(원금 2,000,000원, 이자 21,589,395원), ② 파주축산업협동조합과의 2002. 11. 11.자 대출계약의 잔존원리금 2,618,528원(원금 2,004,807원, 이자 613,721원)의 각 채권을 원고가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청구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45,936,770원(원금 27,901,458원, 이자 18,035,312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 청구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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