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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23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블루마운틴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11.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0원을 이자율 ‘CD연동 4.34%’로, 지연손해금율 17% 내지 19%로, 여신만료일 2011. 11. 30.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한정근보증(이하 ‘이 사건 제1 근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23. 우리은행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원을 이자율 ‘CD연동 4.7%’로, 지연손해금율 17% 내지 19%로, 여신만료일 2012. 3. 23.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한정근보증(이하 ‘이 사건 제2 근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상 우리은행의 채권은 우리에이치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3. 11. 1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양도통지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잔여 원금 100,000,000원, 2013. 9. 30.까지의 잔여 이자 22,457,420원, 원고의 위 채권 양수 이후인 2013. 11. 13.부터 2014. 12.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383,561원의 합계액인 142,840,981원은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의 잔여 원금 194,287,028원, 2013. 9. 30.까지의 잔여 이자 42,624,547원, 원고의 위 채권 양수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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