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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2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2,286원 및 그 중 45,173,860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2. 13.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기간 2014. 8. 13., 지연배상금율 16.75%, 일시상환 등으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② 소외 은행은 2014. 6. 3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적법한 통지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거친 이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채권액을 회수하여 변제충당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3. 10. 현재 원금 45,173,860원, 연체이자 4,948,426원 합계 50,122,286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회수일 회수금 가지급금 이자 원금 (잔여원금) 2016. 7. 1. 653,258,150원 5,572,230원 195,460,263원 452,225,657원 (47,106,717원) 2016. 7. 5. 2,019,327원 - 86,470원 1,932,857원 (45,173,860원) 2016. 8. 17. 192,730원 - 192,730원 (45,173,86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의 일방적인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책임 없는 경매절차 지연으로 인해 낙찰 시부터 배당금 수령 시까지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이 사건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9%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 은행이 2014. 7. 2.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원고는 2016. 7.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사이 주식회사 라비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제1회 매각기일인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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