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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1 2016가단37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8,03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합천축협’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09. 6. 26. 변제기를 2011. 6. 26.로 정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라 한다)을, ② 2009. 8. 31. 변제기를 2011. 8. 31.로 정하여 10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③ 2009. 11. 3. 변제기를 2011. 11. 3.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합천축협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1,171,566,903원을 배당받은 후 합천축협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7장 제1절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 및 원금 982,009,689원, 이 사건 제2, 3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금 합계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위와 같은 변제 충당 후 이 사건 제2, 3대출과 관련하여 남은 채무는 제2대출에 기한 이자채권 25,574,956원, 제3대출에 기한 이자채권 25,897,057원이다.

다. 합천축협은 2016. 7. 2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3대출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2017. 1. 26.자 보정서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에 기한 이자 합계 51,558,035원(= 25,574,956원 25,897,0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천축협에 대한 채무가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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