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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0 2017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05:50 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세금 2,500만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출입국 현황( 피의자, E, C),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약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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