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각 대전 중구 선화로 159에 있는 대전 선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선화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병원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남편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고 말하여 2011. 6. 9.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아동복 사업 운영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_ 카드이용 내역 서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으나( 과거 3 차례에 걸쳐 1,08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정작 피해자의 형사고 소 이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절반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