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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7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제 2 금융권 및 사채 등 채무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미용실 운영으로도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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