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플라스틱 분쇄 공장을 운영하며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9.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계 600만원을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