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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6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달리 2017. 8. 말경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에서 20만 원 가량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47 쪽), ②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증거기록 제 1권 제 10, 84 쪽), 그 이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영치금은 수용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전산 거래를 통하여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체되는 것이어서 계좌 명의 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임의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 무고 인이 영치금을 관리하는 직원이어서 자신의 영치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 무고 인은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49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 무고 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이 어렵지 않게 허위 임이 밝혀져 피 무고 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 무고 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물 변 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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