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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48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9. 22:3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노래방 9 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35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 회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인과 명백히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팬티 라이너 등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DNA) 의 에스티알 (STR) 유전자 형과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DNA) 의 에스티알 (STR)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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