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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된 각 감정서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의 감정검색의 대상이 된 음모 12점(이하 ‘이 사건 음모’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점, 위 감정서와 검색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음모 중 5점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숙소의 불이 꺼져있었고,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놓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5점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상피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내용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0, 11쪽, 제170, 171쪽, 제179 내지 제181쪽)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수사기록 제20쪽) 뿐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5점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상피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만이 있을 뿐이고, 2003년경 당시 경찰에서 작성되었던 수사기록을 찾을 수 없어 '수사관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의 감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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