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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6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피해자 친구) 및 F(범행 장소인 빌라의 위층 거주민)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고소의 동기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체모 등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 샤워를 하고, 감정의뢰가 피해일로부터 9일 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가 검출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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