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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72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변호인 제출의 항소 이유서 기재에 추상적이 고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2. 12. 3. 자 2002모 265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형 부당의 주장도 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브래지어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형이 검출되고, ‘ 타 액 반응’ 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위 및 손톱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형이 검출된 바( 증거기록 138, 139 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2019. 11. 9. 오후 5경 채취한 피해자 혈액에 대한 혈액시험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18%) 및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G, D 등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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