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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38
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9. 22:30 경 남원시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광장 9 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35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회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11. 4. 14:30 경 광주 북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H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경위 I에게 위 A이 위 G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 G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0. 29.까지 남원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남원군에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J’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대부가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로 위 G 외 4명의 접대부를 태워 다 주고 접대부 1 인 기준 시간당 7,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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