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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변전소 삼거리를 온산덕신 방면에서 서생일광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 하던 중 진로 변경을 위해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미리 차선변경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5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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