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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34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제5쪽 제20행을 ‘1)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보정금리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라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준금리 가산금리(2.4%)’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이하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한다)’를 다음 [표1]과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보정한 '한국은행 보정금리'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동안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107,256,267원 중 원고들 및 소외 E E의 청구 부분은 원고 C이 E의 채권자 지위에서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같다.

의 대출금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표 2]을 해당 원고들 및 E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표 1 :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국은행 보정금리 산출방법] ① 보정값 산출식 : (피고 가중평균금리 - 이 사건 가산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평균값 = (4.58% - 2.4%) - 1.40% = 0.78% ② 한국은행 보정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정값) 이 사건 가산금리(2.4%) = 이 사건 보정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정값 한국은행 보정금리 이 사건 가산금리 이 사건 보정금리 2011-06-10 3.25 0.78 4.03 2.4 6.43 2012-07-12 3 3.78 6.18 2012-10-11 2.75 3.53 5.93 2013-05-09 2.5 3.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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