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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39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1) 제1대출 원고는 2006. 9. 6.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0. 19. 위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약정하였다. ① 여신(한도)금액 : 35,000,000원 ② 여신개시일 : 2011. 10. 19. ③ 여신기간 만료일 : 2012. 4. 19. ④ 이자율 : 변동금리로서 CD 기준금리 5.44% ⑤ 지연배상금률 :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9% 2) 제2대출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아래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여신(한도)금액 : 200,000,000원 ② 여신개시일 : 2010. 10. 25. ③ 여신기간 만료일 : 2011. 10. 18. ④ 이자율 : 변동금리로서 CD 기준금리 3.43% ⑤ 지연배상금률 :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9%

나. 이자율 변경 제1, 2 대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만기가 연장되면서 이자율이 계속 변경되었다.

1) 제1대출 여신개시일 여신만기일 이자율 기준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재약정 2011. 10. 19. 2012. 4. 29. CD 5.44 9.02 연장 2012. 4. 20. 2012. 7. 23. CD 11.34 14.88 연장 2012. 7. 20. 2012. 10. 22. CD 11.87 15.10 연장 2012. 11. 30. 2013. 3. 5. CD 11.53 14 연장 2013. 3. 28. 2013. 7. 5. CD 11.43 14 여신개시일 여신만기일 이자율 기준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신규 2010. 10. 25. 2011. 10. 18. CD 3.43 6.09 연장 2011. 10. 18. 2012. 4. 19. CD 5.02 8.60 연장 2012. 4. 19. 2012. 7. 20. CD 12.58 16.15 연장 2012. 7. 20. 2012. 10. 22. CD 12.62 15.90 연장 2012. 11. 30. 2013. 3. 5. CD 12.79 14 연장 2013. 3. 28. 2013. 7. 5. CD 16.05 14 2) 제2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①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12. 4. 20.부터 약정 가산금리보다 5.71%~6.45% 더 높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2,202,037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았고, ② 제2대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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